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조건 세부사항 살펴볼게요.

멀마전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기준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입주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젊은계층 80%, 노인*취약계층 20%

이제도의 기본 취지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도심형 아파트인만큼 젊은계층의 공급비율이 높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세부사항 알아볼게요.

우선 젊은계층의 경우에는 주거기간이 6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노인*취약계층과 같이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입주조건 세부기준

- 대학생, 취약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대학생

인근 대학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 (세대는 100%이하)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이하)

노인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산단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 14년도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국민인대 소득 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 공공임대 소득기준은 100% 이하 

해당계층에 해당하더라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어느정도 공급할 예정일까요?

현재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참여로 전국 38개 지구에서 2만6천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7년까지 총 14만호희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 수도권지역의 경우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서 입주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듯 보여지는데 행복주택이외에도 다양한 주택정책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