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데 융자의 종류에는 크게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신청 자금종류 및 한도

혼례비,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장례비 - 1,00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당 연 3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감소임금 범위) - 1,000만원

노부모 요양비 - 300만원

융자조건은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방식이며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할 경우 0.9%의 보증료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단, 임금체불 생계비는 1%입니다.

융자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동안의 월평균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공통서류

직적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종류별 서류

임금감소생계비 : 근로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감소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임금체불생계비 : 임금체불확인서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노부모 요양비 :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잇는 의사진단서,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공단 확인사항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공통)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단,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정보를 확인하는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함

2014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예비선발 일정

매달 정해진 기간동안 접수를 통해서 선발되며 1차 예비선발을 통해서 융자 우선순위순으로 선발후 2차 적격심사를 통해서 최정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니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