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을 보다보면 개인회생과 관련된 글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비슷비슷한 내용에 단편적인 내용들만 보이고 정작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이 없는것 같아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및 법원접수

우선 변제계획안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 해당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은 7일 ~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할 경우 준비기간은 조금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회생위원 선임 및 중지*금지명령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각 채권자에 대해서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보정권고

만약 회생위원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원하는 경우 보정권고를 통해서 해당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1~2회 정도의 보정권고가 나오고 많은 경우 4~5번의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보정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4.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채권이의기간

보통 신청후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후로 2개월이내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단계에서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무리없이 인가까지 갈 수 있으니 이때부터는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변제계획안의 최초 변제일에 맞춰서 변제금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5.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시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많은분들이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오면 어떻게하나 걱정을 하시지만 대부분 채권자는 참석하지 않고 간략하게 변제계획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단, 불참할 경우 폐지될 수 있으니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6.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권자집회후 1~3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인가결정이 나오는 기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인가결정이 나기 때문에 변제금만 연체없이 납입하시면 됩니다.


7.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인가후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납입하고 최종 변제금을 모두 납입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지*금지명령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개시결정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인가결정까지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 변제금은 신청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최초 변제일부터 납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시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금 미납시 적극적으로 법원에 사정을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집회에는 보통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참석하시면됩니다.

- 인가결정후에는 회사를 옮겨도 소득이 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 후 꼭 면책신청을 하셔야 기록이 삭제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폐지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사항들만 충실히 이행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절차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전체적으로 알아두신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 할 수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빚으로 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과 관련해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 가능한곳을 남겨드리니 가셔서 상담신청을 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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