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필요한 절차서류 및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커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함께해서 불행하다면 오히려 헤어지는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때도 있죠.

이혼을 할때 서로 합의가 잘되서 협의이혼으로 잘 끝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많은 경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헤어지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 재판이혼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의 경우에는 어려울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확인후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됩니다.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기일에 맞춰 출석해 조정성립이되면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되지만 만약 강제조정, 조정불성립, 조정을 하지않는 결정의 경우 이의신청, 재소신청을 통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절차의 경우 조정으로 합의가 해결이 되지 않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거치게되는데 서류접수를 하게되면 가사조사를 한후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게되면 이혼신고를 하게됩니다.


이혼절차서류 어떤것들이 있나?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조정이혼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


재판이혼 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배우자도 동일)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만약 재판이혼을 하게될 경우 서로에게 모두 상처를 주게되는데 이런 경우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자칫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법적인 부분의 문제는 변호사에게 일임해두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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