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우리사회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인식의 변화로 함께있어 불행한 삶을 사느니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는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헤어질때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재산분할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재판까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이라던가 이혼재산분할범위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시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혼인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혼인생활에 협력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해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이혼 후 생활 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하고 경제적인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의 학대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쪽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것이 이혼재산분할 제도입니다.

보통은 재산분할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 장래전망, 자녀의 부양관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범위, 재산분할대상은?

재산분할시 해당하는 재산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이역시 분할 대상에 속합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유재산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이혼재판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기여도를 수치화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맞벌인지, 외벌이인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30% ~ 50%까지 다양한 기여도를 인정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 - 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

현금분할 -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

경매분할 - 이혼시 해당되는 재산을 경매절차로 념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

위의 방법등으로 재산분할을 하게되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혼인 취소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드러나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

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혼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이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등 여러가지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많다보니 서로간에 의견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경우 재판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경험과 관련지식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많으면 보다 원만한 합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혼과 관련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데 이혼법률도우미를 이용하시면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서 1:1 비공개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 도움이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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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혼지재산분할비율, 이혼재산분할범위 및 이혼재산분할대상, 이혼재산분할청구권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혼시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헤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의 안정된 미래, 나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자녀양육권등에 대비를 하는것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방법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로부터 홍보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