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생각보다 쉬운데? 개명신청비용 저렴한곳 알아보기

제이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셨는데 이름때문에 어렸을때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 저도 모르게 제이름을 남에게 말할때 위축되고는 했었는데 저처럼 이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명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절차가 제법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많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신청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명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공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개명허가 신청서입니다. 법원마다 재판관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취하가 되지 않고 인우보증서, 소명자료, 진술서등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부분인만큼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서류준비를 잘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사안에 따라서 짧게는 1개월 ~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개명허가를 받게되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보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별도로 출석없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는 직접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신청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신청하시면 많은 비용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개명허가 신청서, 진술서, 소명자료등을 잘준비하셔야 취하되는 경우가 없으니 기억해두셔야합니다. 실제로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서류미비 및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면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신청하게 되면 개명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작성이 부담스럽고 바빠서 직접 모든서류를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대행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절차가 복잡하고 개명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수임료가 비싼편이었지만 요즘에는 큰 비용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법률대행을 맡기게 되면 필요한 서류만 보내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