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알아두세요. 위급한 상황일때 돈이없다면?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서 위급한 상태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대불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95년부터 실시한 제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런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만큼 잘 읽어보시고 주변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란 무엇일까요?

이제도는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용을 대불해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가능한가?

이제도의 경우 응급의료상황시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용하려면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까요?

응급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며 병원에 준비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간편하기 때문에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지갑이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병원비를 지불하기 힘드실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병원에 이용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병원에 조치를 취해줍니다.

진료비는 어떻게 상환하면 될까요?

진료비 상환은 퇴원 후 심평원에서 환자의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보내면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하게 문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 02-705-6119로 연락해 문의하시거나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일때 참으로 유용한 제도이지만 아는사람보다 모르는사람이 더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부디 많은 분들이 이글을 보시고 아셔서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안생기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이상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