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는 급여인데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잘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

기간의 경우 1년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한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

자녀당 1년씩 그리고 아빠,엄마 각각 1년씩으로 총 4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6개월)이상이 되어야 함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부여받지 않아야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를 직장복위 6새월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유이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신청시기는 언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신청방법은?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인터넷신청을 하시고자 할 겨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