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단축신청, 근로시간단축급여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 시대에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지원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경영상 특별한 이유등이 없는한 허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자격이 있는 분들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그론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 12시간 내로 가능

-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하여야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급여는 근로시산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

- 주 40시간 근무하던 경우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 지급

-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자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단축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1919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육아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잘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