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조건,지급기간 및 유족연금 비율, 수령기간등 알아보자.

만약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을 경우 남아있는 유족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는 이런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조건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사망하였을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단,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때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 급여수준 (비율)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령기간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

만약 가입자 사망당시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63,09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위의 표보다 수령하는 유족연금액은 더 많아 집니다.

이상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조건, 지급기간, 비율, 지급액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