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운전하는 분들중에서 생각보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에 15% 정도였던 환급률이 지금은 7.2%까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말은 경차 운전자의 10명중 9명이상이 모르고 있다는 말인데 관연 경차유류세환급제도란 무엇일까요?

경차유류세환급제도란?

이제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제도로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LPG 사용에 대해서 10만원가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잘이용한다면 연간 10만원의 주유비를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경차를 보유한 소유자의 경우 가능 (단, 1가구 1차량에 한함)

지원차종 : 1,000cc 미만의 승용 또는 승합차 (스파크, 모닝, 레이등)

지원한도 : 휘발류 및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0.82원 (연간한도 10만원)

환급방법 :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 신용카드 : 유류세 할인 후 대금 청구
  • 체크카드 : 유류세 할인 후 통장 인출

※ 단,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유류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경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한카드를 통해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카드사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것 같은데 카드사도 한곳뿐이고 홍보도 부족하다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경차유류세환급카드) 발급 및 혜택은?

우선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유류세 할인 후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 방식으로 주유할인혜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결제시 유류세 할인 후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카드의 경우에는 유류세환급이이에도 gs칼텍스에서 주유시 추가적으로 주유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 휘발유 및 경유 : 리터당 30원 (유류세 환급 포함시 리터당 280원)
  • LPG : 리터당 15원 (유류세 환급 포함시 리터당 185.82원)

할인 한도는 1일 2회 1회 최대 10만원 이하 주유금액으로 월 최대 주유금액 25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다른 대부분의 카드의 경우에는 주유할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전월실적을 충족해야 할인이 가능한데 이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월사용실적조건이 없습니다.

만약 경차를 가지고 있지만 경차유류세환급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사용한다고 해도 내년 연말까지 20만원 정도의 주유비를 절약할 수있으니 꼭 카드를 발급받아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재테크가 거창해 보이지만 이런 제도들을 잘활용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인만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을 챙기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