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 갈수록 많아지다보니 요즘에는 왠만하면 풀옵션은 기본인 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에어컨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는 기본이고 침대, 붙박이장, 책상, 쇼파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전제품등이 고장났을때 누가 수리를 해야할까요?

사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 경우 -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난 경우

집주인이 수이해야하는 경우 -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제품자체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문제는 여기서 세입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름이 되어서 에어컨을 사용하기전에 먼지를 청소하다가 에어컨의 송풍구가 파손이 되었다면 이부분은 세입자의 과실입니다. 하지만 작동을 시켰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품자체의 결함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죠. 한가지더 예를 들자면 냉장고의 선반이 파손되었다면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가 반대로 냉장고의 냉장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파손이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입자의 과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집주인들 중에는 수리를 해줘야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잘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과 싸워봐야 세입자에게 좋을게 없기 때문이죠.

만약 집계약기간이 다되어가는데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해달라고 해주는게 좋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순간부터는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입자의 요구를 왠만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전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수리를 안해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기전에 노후된 옵션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교체요구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