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여러가지 사정으로 혼자살아야 할때 가장 어려운점이 집을 고르는 점입니다.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것이 비교적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을 너무 믿기 보다는 계약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 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장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월세의 경우에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작지만 어느정도의 보증금을 걸어야하기때문에 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임대보증금과 저당권 총금액을 합산했을때 매매가의 60~70% 이상이면 계약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미만이라면 계약하셔도 상관없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해 계약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보증금 중 일정범위내에서 임대권리에 앞선 저당권 설정이나 기타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액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

2014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

 지역구분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권

 서울특별시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2000만원

 그밖의지역

 4500만원

 1500만원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일치여부

계약할때 실제 계약하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최근에는 원룸 관리업체가 많아지면서 관리업체에서 대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후 잔금을 보낼땐는 반드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만약 관리대행업체나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에게 확인후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확인하자.

위의 사항을 모두 체크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상에 틀린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기타 도배나 장판 또는 시설보수에 대해 구두로 약속했다면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약속했을 경우 시간을 끌거나 계약후에는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필수.

확정일자는 해당지역의 동사무소에 가시면 별다른 비용없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차후 문제 발생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비를 조금 아껴보려고 직접 거래를 하시는것보다는 복비를 조금 주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시는것이 좋고 가능하면 여러집을 보신후에 결정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외에 원룸을 구할때 도움이 되는 글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혜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