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재입니다.

 

요즘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자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사실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사실은 잘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되는지 그리고 어떤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 안되는지 해당 금융회사가 망하게되면 내자산은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지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모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도 피해없이 내자산을 잘지켜낼수 있이 않을까 생각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예금자보호법는 어떤 제도일까?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예금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효된 법률로서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장하는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긴하지만 상황별로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거같습니다. 저같은경우 예전에 궁금했던 부분이 한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보호되는 금액이 5천만원인지 아니면 계좌당 보호되는 금액이 5천만원인지 애매했었는데 이런경우 계좌의 갯수와 상관없이 한금융회사에서 보호받을수 있는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예치하시는게 좋겠죠^^ 그외의 사례들은 아래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같습니다.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않는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보다 수익성은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경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보면서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직원의 말만 믿고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직원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기보다는 금융상품가입시에는 꼼꼼한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상담해보는것도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 예금자보호가 되지않는다?

 

작년에 뉴스를 보다보니 새마을 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만 방송을 본적이 있는데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은 되지않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금융기관을 신뢰하는것도 좋지만 자신의 자산을 잘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알고 있는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금융상식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