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때문에 타지역에서 혼자서 살아야하는 경우들이 종종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보니 무서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여성전용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하죠.

 직장인여성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는 어떻게? 

입주대상자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여성

※ 단 공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 이하인 여성도 신청가능


입주우선순위

1. 기존 입주자 (최초 1회 갱신만 적용)

2. 입주신청서 접수순

기본적으로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해 총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기본 보증금과 본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자립형 임대보증금 2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보증금은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보증금

※ 2014년부터 적용되는 기본 임대보증금은 신규입자 및 계약 갱신자만 해당

2. 기본 보증금 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한 자립형 임대보증금

자립형 임대보증금을 가입하고 매월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는 날에 입주자가 납부한 보증금에 공단 자립지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입주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자립형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일종의 적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임대료의 경우는 2014년 신규입주자 및 계약갱신자에 대해서 인상되었는데 그래도 엄청 저렴한 편입니다.

큰방과 작은방을 합한 임대료가 116,500원으로 일반 월세에 비해서 저렴하기 기존의 임대료가 과하게 적었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별 소재지 및 입주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아파트의 위치는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 이렇게 있는데 구로, 부천 같은 수도권의 경우 대기자수가 많아 입주하기가 많이 어렵지만 이외의 지역의 겨우에는 공실이 있어 입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기타 입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입주신청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원, 반명함판 사진 2매등이 필요하며 입주신청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의 경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보다는 원하시는 지역의 아파트에 방문해 생활여건이 어떤지 찬찬히 둘러보시고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몇년씩 살집인데 신중한게 좋겠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또는 각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