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생각없이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적용해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이 11.7배까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사용할때는 무엇보다 해당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잘따져보고 이용해야 하는데 오늘은 전기요금계산기를 활용한 전기요금 계산법 및 가전제품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요금조회나 납부등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사이버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계산기 역시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기때문에 계산기 이용을 위해서 한국전력사이버지점에 들어갑니다. [cyber.kepco.c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메인화면에 요금계산*비교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각종 요금계산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되는데 이중에서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선택하게되면 현재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에서 추가로 가전제품을 사용했을때 어느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올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월평균 전기요금에 현재 평균적으로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을 입력하고 추가로 이용할 가전제품의 소비전력 및 1일 사용시간을 설정하시고 요금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매달 2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집에서 소비전력이 145W인 가전제품을 하루에 12시간씩 추가로 사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요금은 30,930원입니다. 기존보다 10,930원 정도 요금이 더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소비전력을 가전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이유는 누진세 때문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난방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표를 보면 100KWh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이 410원이지만 101KWh ~ 200KWh에서는 공급가격이 910원으로 두배넘게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이상 사용하면 단계적으로 더높은 공급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요금도 많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고 위에서 알려드린 전기요금계산기를 활용해 가전제품 전기사용량을 체크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똑같이 생긴 가전제품이 가격이 다른 경우를 종종볼 수 있는데 그런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잘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