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리면 치료하는 동안에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크게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국가암검진수검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누어 지는데 잘알아두신다면 필요하실때 유용한 정보이니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공통사항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87,000원 / 지역 86,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아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수검자 

- 2014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암환자 (1차 검사 필수)

- 2013년에 국가암검진을 하고 2014년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4년 1월 건강보험려 부과액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 2012년 또는 2013년 의료비 기지원대상자 중 201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함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소아암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국가암검진수검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가능


폐암환자

- 지원 항목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하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폐암 환자 지원금 정액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근 100만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원중 선택

 암보험 의료비지원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우선 등록신청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연중접수가 가능하며 지원신청은 분기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신청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암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잘알아두시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잘기억해두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