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구할때도 시급을 최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알바 시급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시급에 맞추어서 책정됩니다.


최저임금 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누구나 적용대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바에도 적용이 되죠.

2014년 최저시급은 얼마?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5천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하루 8시간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41,860원입니다.

다른 년도보다 인상률이 7.2%로 높은편이네요.

만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을때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