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실업급여금액계산 방법 알아보자.

직장을 다니다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새로 직장을 구할때까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경우데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급액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며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금액의 기본적인 산정방법을 살펴보자면...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위의 계산식으로 산정하는데 계산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에는 최고액, 최저액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여기서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최저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만 32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6개월, 월 급여액 200만원일 경우

1일 실업급여 금액 : 37,512원

예상 지급일 수 : 120일

총 예상수급액 : 4,501,440원

다음으로 수급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 또한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데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이 있습니다.

각 연장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며 수급기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직업능력 개발 수당, 교통비/숙박비 등의 광역구질활동비,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금액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당시의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급여액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

모의계산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실직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 지급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