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방법 ,금액)

조금은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회사를 다니다 사정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었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즉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까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 가입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했을 경우

- 그외 기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부당한대우, 질병, 무리한 통근시간등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될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다른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가장먼저 구직등록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후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구직급여신청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게되고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근무년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나이가 많고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가입시간에 따라서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수급기간이 지나도 연장을 받을 수도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2년 법위내)]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여러가지 여부를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의 70%(60일 범위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70%(60일 범위내)]


실업급여 지급액(금액)

실업급여액은 구직급여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50%×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8시간이내)

만약 1일 최대 금액인 4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한달에 120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급여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주소 : www.ei.go.kr

홈페이지 우측배너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 30세이상 월급여 1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밖에도 고용보험은 좀더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