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실제로 쓴 치료비용만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많은 보험상품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내년부터 두배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얼마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은 현재 10% → 2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취지는 자기부담금이 낮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있고 과인진료나 고가의 검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신규가입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가입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것 같습니다. 특히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도 5% 안팎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실손보험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의료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MRI, 특수검사, 내시경등 고가의 검사비는 물론 치과치료, 치질, 한방병원 의료비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단금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입원비 : 5천만원 한도 90% 보장

- 통원비 : 외래 + 약제비 학산 30만원

- 보장기간 : 입원은 365일, 통원은 연간 180회, 약제비는 연간 180건

- 자기부담금 : 입원은 보장의료비의 10%, 약제비는 건강 8천원 공제, 외래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쉽게 생각하시면 실손보험은 민영의료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젊은세대야 통원치료등을 많이 받지 않아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연세가 많은신 부모님 세대의 경우 통원치료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유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아프신데가 있다보니 병원에 자주 가시는편인데 실손보험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서 보험상품중 제일 잘가입했다고 하시는 상품이죠.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기부담금 인상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