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임대제도로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등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입주자격 요건과 순위선정 방식 그리고 임대조건등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가구원수

  50%

 3인이하

 2,235,183원

 4인

 2,508,903원 

 5인이상

 2,634,324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하

자동차 -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 미만의 비영업용자동차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해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도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1. 순위선정 방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3년이내 기간중 임신 및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이내 기간중 임신 및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2. 지원한도액

수도권 : 7500만원

광역시 : 5500만원

기타 지역 : 4500만원

※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면 가능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최소 2년이며 계약단위는 2년씩 4회연장 가능

임대 조건

임대 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5%

월 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 2%에 해당하는 이자

 4. 신청 및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일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입주자격 등을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 후 LH주택공사에 통보가 되고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요청한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격한뒤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치며...

양육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이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격이나 지원절차가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는것과는 다르게 재임대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