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금액 및 추가 신청기간 정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가구의 총급여액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도의 경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조건

전년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 조건

작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

- 주택 조건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재산 조건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신청제외가 되는 경우는?

-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거주)를 받은 경우

-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절차)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신청은 인터넷, 전화, 모바일웹, 세무서 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다음 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대차 한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번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소득, 가족구성원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만 60세 이상)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합니다.

단,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2014년 추가 신청기간은 9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기간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