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방법 및 신용카드 불법모집포상금은 얼마나?

6월1일부터 포상금 상향조정, 신고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6월에만 신고접수가 총 259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불법모집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참고하셔서 혹시나 불법모집사례가 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금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포상금은 50만원 ~ 2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포상금 연간한도는 종합카드모집 1,000만원, 미등록모집/타사카드모집/길거리모집/과다경품제공 500만원이내라고 합니다. 신고만으로 연간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렇다면 신고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모집 신고대상

길거리모집 : 도로 및 사도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고속버스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등)

과다경품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타사카드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방법은?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014년 6월 1일분부터 적용)에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우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금융감독원,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신고를 하게되면 진위여부 조사를 통해서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고 접수처리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지급시기는 매월 말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모집의 경우 카드사에도 결코 좋을것이 없기 때문에 사례를 접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