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신용카드를 발급할때 깨알같은 글씨들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넘거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로고, 안내문구, 용지색상, 글자크기등을 규격화하고 사용되는 용어도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에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며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기쉽게 반드시 알아야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기 쉽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계약 체결시 신용카드 회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이 분실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60일전까지의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단 고의나 과실로 부정사용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우너이 부담하게 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자동이체계좌, 이메일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이 바뀌었을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신용카드 약관의 주요내용]

- 부가서비스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으며 부가서비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해 돌려드립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

- 이용한도는 발급신청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가 심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회원이 신청한 범위 이내에서 책정되며 회원의 신용도가 변동될 경우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해킹, 정보유출, 카드 위*변조로 인해서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책임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발급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으니 발급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위해 카드 모집인 및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명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