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을 받는 대신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1%대주택담보대출이라고 선뜻 이용하기보다는 자격조건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는것이 중요한만큼 잘살펴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상품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자격조건 및 세부사항

- 자격조건

우선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들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산 7천만원)이하인 경우

- 금리연 1.5% (고정금리)

-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의 연소득 4.5배 이내

- 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 3년 이내에서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수도권, 5대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시에 한정)

- 수익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이내이고 3년 이내 조기상환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자격조건 및 세부사항

다음으로 우리은행에서 출시예정인 1%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금 상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 생애최초 포함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주택기금에 비해 1주택자도 처분조건으로 신청가능)

- 금리 : COFIX(신규) -1%p = 1.1% (1월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조금더 높을것이라고 합니다.)

- 한도 : 주택가격의 70% 이내

- 기간 : 20년 또는 30년

- 대상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 수익공유 : 매입가 대비 대출평잔 비율로 공유 (은행 수익 상환 7%)

주택기금의 경우에는 1.5%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기금의 수익공유비율이 연 5%이긴 하지만 생애최초 또는 무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상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연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용이 여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3월에 우리은해에서 출시 예정이 1%대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처분조건부로 1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주택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소득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7년 이후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되고 주택가격 상승시 공유해야하는 수익이 7%로 주택기금에 비해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수익공유형 모기지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두가지 상품모두 집값이 상승할 경우 수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값상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값상승이 예측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상환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금리가 내려가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많이 내린편이기 때문에 1%대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도 비교적 낮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전에는 반드시 상품들의 특징을 잘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셔야 추후에 손해를 보지 않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곧 출시예정인 수익공유형 상품의 경우 7년 이후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전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