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높고 매물자체도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집을 얻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세입자가 약자일 수 밖에 없다보니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도 집주인들이 꺼려하다보니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눈치보지 않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월세소득공제조건 및 월세소득공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월세소득공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참고하셔서 꼭!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 월세액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일정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 월세액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성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우선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2014년 귀속분부터는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소득공제를 활용하게되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대략 10~ 40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서류 (예를 들어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첫번째.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에 위치한 국세청, 세무서등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온라인에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주택월세 신고 →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직접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기가 꺼려지세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되면 월세소득이 국세청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입자는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신청을 꺼려하거나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신청한 시점에서 3년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은 신청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월세 소득공제는 3년이내에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간혹 월세를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줬다는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월세소득공제조건 및 월세소득공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출서류, 신청방법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잘참고하셔서 연말정산하실때 꼭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