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재입니다.

요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구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다보니 어쩘 수 없이 월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세를 살던사람들도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월세를 살게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금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기준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이며 단독세대주이거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


월세 이외에 보증금등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것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것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등을 임차해 월세를 내는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이 있는 사람이 사정상 다른곳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판단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동안 계속해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12월 31일 세대주로 전환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한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입니다. 이경우 40% 금액을 돌려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세금의 기준이되는 소득에서 40%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 3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한도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등 월세를 지불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정말 집주인의 눈치를 안봐도 되나?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사실상 집주인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이유는 이렇게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주인 눈치를 보지않고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소득공제 경정청구를 통해서 하게되면 3년이내의 내역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3년 1월부터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을 경우 계약기간동안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이 끝난후 신청하게 된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한것처럼 경정청구 기한이 최대 3년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세법을 위반한 조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근거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