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오래하면 사전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에서는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전 과태료 부과 기준은?

-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는 10분간 허용됩니다.


- 여름이나 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존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합니다.

공회전제한장소는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에는 6월 기준으로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기타등 총 2,825개의 공회전제한장소가 있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공회전제한장소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지역에서는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책이 나쁘지는 않지만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운전자의 반발을 불러올수도 있을것 같네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정책이 있지만 실제 단속한 사례가 거의없어 실효성 부분에서도 의문이 가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회전은 환경오염의 요인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정차시에는 시동을 끄는것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