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대기업들의 가계상권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를 보지않고 그만두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막대란 빚을 지고 폐업을 하기때문에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빚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 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


사업실패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무담보채무 5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인 채무자가 3~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2.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3.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4. 최대 5년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5.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경우



개인회생의 장점은?


1.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2. 채권자의 모든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집니다.


3. 채권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의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4. 모든 금융권의 채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실패시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신청해야하는 제도이다 보니 절차가 복잡한 편이고 개개인마다 채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채무변제의 의지가 있으시지만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진행이 어려운 분들은 무료상담이 가능한 한국개인회생파산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곳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을실 겁니다.


▶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