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대응방법은 어떻게 될까?

살다보면 사업이 잘안되거나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병을 얻어 일을 못하는 경우등 우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추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하기되는데 아무리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추심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채무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에서 정한 추심 행위를 벗어난 경우 징역, 벌금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때문에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을 반드시 숙지해두셨다가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에는 어떤것들이 있나?

1.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2.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등 폭언을 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를 하는 경우 (오후9시이후부터 아침8시까지)

4. 채권자가 혼인*장례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방문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5.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

6. 채무자의 가족*친지등에게 연락해서 대위변제를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7. 채무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동일한 채무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이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회이상 전화, 이메일,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는데 전화의 경우 채무자와 통화가 되었을때 1회로 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합니다.  또한 사전 고지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할 수 없는데 우편이나 문자등을 통해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방문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을 위한 10가지 수칙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

4. 부모자식사이라도 채무를 대신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하세요.

7. 입급은 반드시 채권자명의 계좌로 하세요.

8.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세요.

10. 불법추심행위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  금융감독원 1332



물론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불법채권추심이 있을때의 대응방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감내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울수 밖에 없는것이 빚독촉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했던 글들을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