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견인신고 방법과 불법주차 견인비용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침에 가게앞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여간 짜증나는게 아니죠. 대부분 밤에 잠시 주차했다가 아침일찍 차를 빼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몰상식한 사람은 주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연락처도 없는 차량까지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을 가로막고 세워두는 차량들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방해를 유발하는 불법주차차량들도 있죠. 차주와 연락이 된다면 살짝 기분상하고 해결은 가능하지만 연락조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법주차 견인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교통법규위반의 경우는 경찰 담당이지만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데 견인관련 업무는 24시간이기 때문에 각 구청의 주정차단속반이나 주관 부처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것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이 오게 되는데 오자마자 견인을 해가는것은 아니고 차주와 연락을 시도한 이후 연락이 안되면 주차딱지를 끊고 그래도 오지 않는다면 1시간정도 후에 견인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차주와 연락이 되어 빨리 차를 이동시키면 서로 번거롭지 않고 좋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신고를 하는 방법밖게 없겠죠.

불법주차 견인비용 얼마나?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견인이 되었을 경우 견인료는...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4,6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66,000

10톤 이상 115,000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정도만 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법주차 견인의 경우 견인료 이외에 보관료가 따로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30분당 700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견인료, 보관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 과태료도 내야하는데 대략 4만원 정도가 내야하기 때문에 한번 견인당한다면 10만원 정도는 나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견인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돈이 적게 나가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주차여건이 그리 좋은편이 아니다보니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더 편하려고 주차비 아끼려고 불법주차 하다가 견인당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발생해도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