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우리사회는 일할 능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로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각 읍,면,동 주문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7월 20일 첫 지급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고 대상자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정해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부터 개편되는 제도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전부 지원하거나 기준을 벗어나면 전부 지원하지 않는 단순한 방법에서 맞춤형으로 바뀌어 최저생계비보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기존과 동일하게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롭게 76만명에게 지원이 확대되고 가구당 생계, 주거비로 매월 평균 5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원되는 급여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지원되는 급여항목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

교육급여 : 아이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실필요는 없지만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가구소득 및 재산등을 조사해 30일이내 통지를 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9월부터 지급예정이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