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월세방, 전세방 내놓는 방법



보통 원룸이나 아파트나 세를 들어서 살다보면 원치않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방을 내놓아야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문제, 생활소음, 주변환경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만료전에 방을 빼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단점을 감수해야합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방을빼야할 경우에는 수수료보다 빨리 방을빼야하는데 자취생스토리에서는 계약만료전 월세방, 전세방 내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1.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경우에는 우선 주인에게 집을 빼겠다는 통보를 해주고 주인에게 부동산등에 집을 내놓아달라고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주인에게만 이야기하고 방이빠지기만을 기다리시면 절대안됩니다.


그이유는 계약이 끝난서 집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주인은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가 들어오는게 좋기때문에(특히월세) 들어오는 세입자의 사정을 어느정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월세를 내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계약이 끝나기전에 세입자가 방을 내놓을 경우 주인입장에서는 답답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월세나 전세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거나 설령 세입자가 방을보고 마음에들어서 월세를 1~2만원 내려 달라거나 전세금을 절충해달라고하면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인에게 통보한뒤에 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것이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 세를 내놓고 1~2주 정도는 기다려보는것이 좋습니다.




2.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를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등을 통해서 빠르게 집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조금더 준다고 하거나 세입자가 내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조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중개수수료를 올려준다고하면 부동산에서 세입자들에게 가장먼저 집을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기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중고나라같은 카페에 글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방법은 정말 급한게 아니시라면 추천하고 싶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거치지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들지않는 반면 연락을 직접받아야되고 집도 본인이 직접 보여줘야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제약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하기때문에 자칫 범죄에 노출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담


예전에 살던집이 생활소음을 너무심한 집에다 방음도 안되있고 생활소음도 너무 심했던터라 주인에게 집을 내놓는다고 하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만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제가 계약할때 조건과 같은조건으로 방을 내놓았는줄 알았는데 3달동안 방이너무 안나가서 부동산사람에게 물어보니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월세가 5만원이나 더비싸게 방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면 제가살던집보다 크고 지은지 얼마안된 집을 얻을수 있는 금액이엇습니다. 사실 집주인이랑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완전 당한거죠. ㅎ


이런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는 경우는 건물주가 정말 착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때문에 월세, 전세등 세를 들어서 사시는 분들은 반드지 주인에게 세입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 부분인데도 별거아니라고 그냥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실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한 세입자의 권리이니까요^^ 


특히나 계약만료전에 집을 내놓는 경우에는 집주인들은 아쉬울게 없기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집을 빼기위한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만 믿고 있다가는 저처럼 뒷통수맞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