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기초급여, 부가급여)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은 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무엇일까요?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2014년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87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392,000원

※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99,100원 → 200,000원으로 인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 /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

※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서 차등 추가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신청자가 직접가기 어려워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지급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