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휴면예금조회, 휴면계좌조회 하는 방법(농협,은행,보험)

여기저기 통장을 개설하다보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개설한지 오래되어서 통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휴면계좌로 분류되어 2년안에 청구가 가능한데 오늘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휴면예금조회 및 휴면계좌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

휴면 보험금이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

우선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휴면계좌 조회하기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치시면 나의 휴면계좌 및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계좌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등 대부분의 금융권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저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 휴면계좌가 존재하고 금액은 719원이 있네요. 만약 이렇게 휴면계좌가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지급요청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이 지날경우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나요?

2년이 지나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되었어서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5년을 넘길 경우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휴면계좌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2003년 이전의 휴면계좌가 존재할 경우에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잠자는 내돈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쯤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조회를 하실분들은 [www.sleepmoney.or.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