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혜택, 신청방법, 결제방법, 발급은행 요약

우리나라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 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어린이집을 이용할때 결제하도록 만든 아이사랑카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읽어보시고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님들이 신청대상입니다.

- 법정 저소득층

- 만 3~4세 보육료 지원대상자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 만 0~2세, 5세,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소득 무과)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대상 (아이사랑카드 적용시책)


아이사랑카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장애진단서 (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지원신청자에 한함)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 (만3세 ~ 만8세의 발달지체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 난민인정증명서

위의 서류증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종류

카드는 신청하실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아이사랑전용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가능한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 이렇게 3곳중에서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되면 담당공무원이 조사해 자격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의 이용대상자 주소로 카르를 배송해주게 됩니다.

카드 수령 후 카드등록 및 본인 서명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로를 결제하시거나 물품구매등 일반 절제의 경우 해당 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액

아이의 나이나 지원대상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육료가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경우 지원금액이 다른데 표를 함께 첨부하니 같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육료 지원금액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잘참고하셔서 복지혜택을 잘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