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가 어려워 개인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연체를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변제일을 깜빡했거나 사정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연체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변제금을 어느정도 연체할 경우 폐지결정 내려지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연체시 폐지결정 기준은?

보통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연속해서 3회인지 아니면 변제기간중 3회인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중 3회이상 연체시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4월, 5월 이렇게 연속으로 연체를 하거나

1월, 5월, 9월 이렇게 뛰엄뛰엄 연체를 해서 3회이상 누적이되면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변제일에 변제금을 납입을 하는것이 좋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체를 하였을 경우 해당 법원에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변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 기본적으로 3회이상 연체시 폐지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무조건 3회이상시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체시 법원에 문의하셔서 최대한 변제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시결정후 변제금 납입은 언제부터?

최근들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개시결정이 내려진후 언제부터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지 몰라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우선 개시결정이 내려지게되면 변제계획인가가 내려지기 전이라도 변제계획서를 제출할때 기재했던 변제일부터 납입을 해야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을 제출시 변제일을 6월 10일 신청하였을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변제일에 납입을 해야합니다.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못하고 있다가 몇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변제금을 별도의 통장에 모아두시는것이 추후에 변제금납입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요약정리

◆ 변제금 연체가 누적 3회이상일 경우 폐지결정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단,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체시 해당법원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서 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금 납입은 변제계획안의 최초 변제일부터 납입합니다.

변제계획인가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제계획상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금을 납입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시 변제일에 맞춰서 납부할 수 있도록 변제금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