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곧 나를 지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거나 할때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럴때 이름이 이상하거나 할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콤플렉스가 되기도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유명인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되는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는것은 격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용, 신청절차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명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1. 신청방법

개명의 경우 필요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법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신청서 작성등의 경우 일반인들의 경우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보통 신청후 법원에서 개명신청 허가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1개월 이내 거주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 신고를 하게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 개명 신청서류와 신청비용


1. 신청서류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중명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등이 필수로 구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서류의 경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로서 인우보증서, 인주보증인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2. 신청비용

개명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또하나는 신청대행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적게 들지만 서류를 직접 챙겨야하는 번거로움과 허가가 나지않았을 경우 항고를 하거나 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대행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청대행을 할경우 대부분 후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허가가 날때까지 신청을 해주고 번거로운 절차등의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이 직접신청하는것보다 보다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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