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을 지켜야하고 모르고 위반했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6월부터는 일부 도로교통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운전자가 없는 주차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 적발시 20만원의 범칙이 부과됩니다. 물론 이외에 수리비 전액을 가해자가 보상해야 하고 그냥 그자리를 떠난 경우 주차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자주에게 성함, 연락처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뺑소니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시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만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 내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 12월부터 터널 입구, 출구에 설치된 cctc를 바탕으로 터널 내 차로 변경 차량을 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반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긴급자동차 통행 양보 방법 개정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의 양보 의무만 규정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도로상황에 맞춰 좌,우측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면 됩니다.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기존의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는 9가지 단속 항목에 대해서 단속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5가지 항목 추가되어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추가되는 단속 항목으로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등 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앞으로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카시트를 필수 설치 후 탑승 시켜야 하며 이 역시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

만약 블랙박스에 법규 위반 영상이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등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한 신고가 간편해 집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능

지금까지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은행납부만 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