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실다보면 불가피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족의 재산 때문에 신청자격이 안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거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의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재산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햇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에는 금전적으로 100% 분리되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에게 채무가 5천만원이 있고 배우자 명의로된 1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배우자 재산의 50%인 5천만원을 신청자의 재산으로 판단해 기각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마너지 금액 전부를 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에는 여러가지 장점들도 있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6.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개인회생제도지만 법원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다보니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배우자 재산처럼 입증이 쉽지 않고 복잡한 서류등을 준비해야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여러가지 궁금증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개인회생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남겨드리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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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재산의 50%를 신청자 재산으로 책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위에서 알려드린 무료상담 가능한곳에 상담을 신청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