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 증가에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과후 보육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대상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까지 정리해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 대상은?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고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 금액은? 

일반아동 : 월 10만원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197,000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 : 만 4세아 보육료 정부지원간가의 100% 이내 지원

교사 :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만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방과후에도 아이를 돌볼수 있는곳에 맡겨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살펴보시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