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자격 및 신청방법은? (신청서류, 취급은행)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신분들의 경우 이자부담이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특히나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은 가뜩이나 안좋은 가계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이용하시는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잘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드림론이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및 캐피탈사 등에서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


자격조건

- 연 20% 고금리 대출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등급 6~10등급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없음

- 급여소득자는 연소득 4천만원이하(부양가족 2인이상시 4,500만원), 자영업자는 연소득 4,500만원이하

- 고금리 채무총액 1천만원 초과시 6개월 이상 정상상환, 1천만원 이하시 3개월 이상 정상상환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초과시 불가능)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되지 않아야 함

※ 현재 연체중이거나 과거 연체기록보유자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불가능



대출조건

보증금액 : 최대 3,000만원 (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등은 최장 5년, 자영업자는 최장 6년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금리 : 연 8.0 ~ 12.0% (은행 대출이율 연 5.5%[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2.5%~6.5%]



신청방법

우선 국민행복기금 (☎ 1397)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상담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16개 시중은행,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에는 캠코에서 심사를 거쳐 약정체결을 하게되고 은행대출 신청후 은행대출이 실행됩니다.

단, 신용보증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됩니다. 



취급은행

전국 16개 시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청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1

고금리채무 상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대상 이외의 채무 금리확인 서류  (선택)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급여소득자 등 :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 이상 급여통장 원본

자영업자 : 사업즈등록증 사본 + 소득급액 증명원

특수채무자 : 수급자증명서등 (자활근로자 확인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등)

이상으로 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역에 위치한 상담소를 방문하시면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 http://www.happy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