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검색중에 당황스러운 기사들이 있네요.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사인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합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운데 왜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를 하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왜?


내년 1월 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배경에는 LTE서비스를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가정용 무선전화기가 같은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입니다.


KT에서는 지난 7월 간섭시연회에서 신호가 끊기거나 그다음에 다운링크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간섭원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내고 주파수를 경매받은 KT의 LTE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용되게 하기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받기만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파수 경매전에 이런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텐데 미리 무선전화기 판매를 중단시키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용가능한 전화기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부의 갑자스런 방침에 당황스러우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이 1.7GHz 또는 2.4GHz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인터넷 집전화는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집 집전화가 사용금지 무선전화기 인지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조치이긴하지만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혜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