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뺑소니 사고피해자 지원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살펴보기

정부에서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돕는 피해자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자세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 지원대상자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지원금액

-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 부상 : 최고 2,000만원 (부상정도에 따라서 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 장애 : 최고 1억원 (장애정도에 따라 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 보상절차

보상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 청구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선 (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상사업 청구서(보험사)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서류등, 그외 기타 필요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통상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 사망자

-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가구


■ 지원혜택


어떤 경우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좋고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상처리가 잘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간혹 뺑소니나 무보험차량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 1544-0049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