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무료법률구조제도 안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때 서민들에게 법의 문턱은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먹고 사는것도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해 무료로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니 잘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증빙서류 : 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발급가능)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사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등

기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형사사건 :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실제로 어느정도 법률구조를 받았을까요?

매년 적게는 3천건에서 많게는 1만건 이상 법률구조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 사건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소정약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해당지역 공단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하게도 하는데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등을 심사하여 '소송'을 진행할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때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의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 일반적인 법률에 관해서 상담도 가능한데 국번없이 ☎132를 통해서 전화상담을 받으시거나 해당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나 비용없이 이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무료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