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경우 누적된 벌점에 따라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벌점이 얼마나되고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은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기때문에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벌점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벌점조회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누적에 따른 조치사항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위의 세가지 벌점을 합산해 누산점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면허취소 기준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3년간 관리)

- 면허정지 기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처분별점이 40점 이상되었을때 1점을 1일씩 계산하여 벌점만큼 정지처분

- 처분별점의 소멸 : 처분별점이 40점 미만은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로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교통법규교육 - 처분별점 20점 감경, 교통소양교육 -  정지처분 20일 감경, 교통참여교육 -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벌점의 경우에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되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하고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등을 이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기준 어떻게 될까요?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 100점

- 속도위반 (60km/h) : 60점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 4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3회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협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 40점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 30점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30점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30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30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30점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30점

- 신호, 지시위반 : 15점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15점

-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 15점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15점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법,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0점

- 일반도록 전용차로 통행위반 :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10점

- 앞지르기 방법위반 : 10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 10점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1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0점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 www.efine.go.kr에 접속하셔서 운전면허 정보조회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현재 나의 벌점이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벌점기준 및 운전면허벌점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함께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글을 남겨드리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