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부채가 심각해 채무조정을 받고자 할때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중에서 본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야하는데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빛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는데 본래 파산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채무를 지게된 모든 채권자가 손해보지 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조정을 통해서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주지만 채무를 상황해야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기 때문에 다른 두가지 제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 신청조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등의 채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제하게 부족해서 더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재산이 빛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이 되지않고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빛을 갚아나갈 여력이 전혀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

흔히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핸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채무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가 한줄기 희망과 같은 제도이지만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사실 버거운 일이도 하고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때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편인데 이럴경우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볼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중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이라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개인파산,개인회생과 관련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항들을 입력하면 자신이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도 해볼 수 있으니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자격및 신청 정보: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