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다보니 이번 기회에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금리인하 소식이 들여오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조건 및 인하되는 금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한데 세부적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간 7천만원)이하
  •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

1주택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살펴보기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주택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수도권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초과주택 제외

  • 신규분양아파트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 충족시 후취담보로 취급가능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 승인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고 2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가능
  • 조기 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6 전월세대출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0.3% 인하된다고 하는데 적용시기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현행 2.6% ~ 3.4% → 개선 2.3% ~ 3.1%

※ ()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에는 0.2% ~ 0.4% 금리우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는 2.0% 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필요서류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등이 있어야 하는데 심사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현재 16개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미래에셋생명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급금융기관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금리인하가 27일부터 적용된다고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