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다닐려면 등록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이 아닌 사립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비싸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학자금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상환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든든학자금의 가장 큰 특징을 알아보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또한 등록금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전액 학자금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과도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가능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적기준

신입생 : 입학예정 대학의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교환학생 : 해외로 나가기 전 학교에서 취득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이외에 대학원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이용은 불가능하고 일반상환학자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실자료 제출, 이중지원, 대출제한 대학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이용한도

기본적으로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당 10만원 ~ 150만원까지 연간 3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금리는 연 2.7%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대출에 한해서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의무상환 시작전 :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해서 계산한 이자(유예기간 중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

의무상환 기간중 : 원리금잔액과 대출원금 잔액에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 및 연체금,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상환

상환 재유예기간 중 : 의무상환 종료일의 원리금 잔액에 의무상환기간 종료일의 대출원리금잔액에 대한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

만약 의무상환에 상관없이 수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싶다면 수시상환 또는 자동이체 상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시상환 : 1회성 상환방법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원할 때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동이체 상환 : 매월 자동이체 방식을 통한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의 든든이체약정등록을 통해서 신청

만약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액은 초과분의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3년이 경과할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든든학자금 이용자의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어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등을 조사해 확인된 소득인정액이 법령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하고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았을때는 미납분 및 원리금 전액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상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졸업 후 3년이 경과하기전에 원리금의 100분의 5이상을 상환하는것이 좋은 상환방법입니다.